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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밖 시설공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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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과 부속 토지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주택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관련 학교·공원 등 조성공사를 하도급으로 이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과 부속 토지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주택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담장과 방음벽은 포함되지만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공사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관련 시설 조성공사를 하도급으로 이행하며, 아파트 담장·방음벽과 주택단지 밖 시설물공사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27, 1997.07.05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7, 1997.07.05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 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은 면세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의 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 용역은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ㆍ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 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은 면세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하는 것임.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 용역은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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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4 (<time datetime="2002-02-25">2002.02.25</time> 회신), "주택단지 밖 시설공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98)
원 제목
학교ㆍ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이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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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