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의 외곽시설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52회신일 2002.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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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31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이고 이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제된다.

공사가 위수탁 협약으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이고 이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 사업 해당 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다른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구개발 외곽시설인 방조제 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ㆍ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사업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사업이 같은 법 제10조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사업이 고유목적 사업인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2 (2002.01.31 회신), "공사의 외곽시설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92)
원 제목
○○공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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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