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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외곽시설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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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이고 이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제된다.
공사가 위수탁 협약으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이고 이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 사업 해당 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다른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구개발 외곽시설인 방조제 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ㆍ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사업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사업이 같은 법 제10조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사업이 고유목적 사업인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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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2 (2002.01.31 회신), "공사의 외곽시설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92)
- 원 제목
- ○○공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