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원 연회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03회신일 2001.1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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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원 연회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8

독립적으로 면세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로제타넷 회원에게 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면세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나 금전의 명목보다 용역과 금전 사이의 실질적인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로제타넷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연회비를 받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조법1265.2-1339, 1983.12.16)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법1265.2-1339, 1983.12.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로제타넷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조법1265.2-1339, 1983.12.16)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법1265.2-1339, 1983.12.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03 (2001.12.28 회신), "회원 연회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48)
원 제목
로제타넷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연회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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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