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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금융기관의 재산 처분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절차상 업무의 면제 범위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파산절차상 업무의 면제 범위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였다.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재단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93,1999.05.17 및 재소비46015-189,2001.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93, 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다가 파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393,1999.05.17 및 재소비46015-189,2001.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93 대리점 간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 재소비46015-189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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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00 (<time datetime="2002-06-17">2002.06.17</time> 회신), "파산 금융기관의 재산 처분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45)
- 원 제목
- 금융업을 영위하다가 청산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