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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알선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성 없는 일시적 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성 없는 일시적 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성과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10, 2000.12.20), (제도46015-12479, 2001.07.28), (부가46015-566, 1997.03.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10, 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성 유무와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10 대출알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부가46015-566 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 제도46015-12479 할부금융사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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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68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할부금융 알선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19)
- 원 제목
-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