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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임대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이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이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약정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 1997.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 1997.01.11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 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약정된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 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약정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입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전체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1 독서실 신축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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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30 (<time datetime="2001-12-21">2001.12.21</time> 회신), "일반과세 임대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83)
- 원 제목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후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