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신고·납부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 등 4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1996.07.27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19, 1996.07.27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신고·납부 절차와 적용기간.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 1996.07.27. 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46015-1519, 1996.07.27.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동조 제4호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1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28 (<time datetime="2002-05-30">2002.05.30</time> 회신),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80)
원 제목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ㆍ납부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