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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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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3. 12. 31.까지는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2003. 12. 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인 1세대당 85㎡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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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20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69)
- 원 제목
-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