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16회신일 2001.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0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헬기를 국내에서 잠시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재화를 수입한다. 국내에서 일시 사용한 뒤 재수출하는 조건이며 수입 관세가 경감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74, 1999.02.27)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4, 1999.0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기계장비)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당해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헬기를 일정 기간 국내에서 사용한 후 국외로 재반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46015-574, 1999.02.27을 참고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할 조건으로 재화인 기계장비를 수입하여 관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해당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74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16 (2001.12.20 회신),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62)
원 제목
수입한 헬기를 일정기간 사용 후 국외로 재반출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