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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헬기를 국내에서 잠시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재화를 수입한다. 국내에서 일시 사용한 뒤 재수출하는 조건이며 수입 관세가 경감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74, 1999.02.27)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4, 1999.0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기계장비)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당해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헬기를 일정 기간 국내에서 사용한 후 국외로 재반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46015-574, 1999.02.27을 참고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할 조건으로 재화인 기계장비를 수입하여 관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해당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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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16 (2001.12.20 회신),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62)
- 원 제목
- 수입한 헬기를 일정기간 사용 후 국외로 재반출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