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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철거된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철거했다면 건물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함께 팔기로 한 건물을 잔금 전 양수자가 철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철거했다면 건물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철거했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96, 1998.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96, 1998.0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양도하기로 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양도자 명의로 멸실 등기를 했더라도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따릅니다.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96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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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11 (2001.12.20 회신), "잔금 전에 철거된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56)
- 원 제목
- 양수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