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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으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강제집행 절차는 법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지만 공급받는 자가 무재산이어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 2000.01.0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요건 및 절차 등은 소관 부처(법무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 2000.01.06
1. 생략.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요건 및 절차 등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 2000.01.06
1. 생략.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7 무재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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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92 (<time datetime="2001-12-17">2001.12.17</time> 회신),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으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39)
- 원 제목
- 공급받는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