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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선납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있으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설용역 계약에 명시한 선납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있으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할인 내용을 명시하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계약당사자는 공사대금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내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93, 1987.03.3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에 명시한 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93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 부가46015-593 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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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79 (<time datetime="2001-12-14">2001.12.14</time> 회신), "계약상 선납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27)
- 원 제목
- 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