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7.5.31부터 2001.1.9까지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7.5.31부터 2001.1.9까지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29, 1997.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29, 1997.07.1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7.5.31부터 2001.1.9까지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629, 1997.07.18)를 참고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3 (<time datetime="2002-05-22">2002.05.22</time> 회신),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94)
원 제목
1997.5.31 - 2001.1.9 동안에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