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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환급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419, 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419,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679, 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제도46015-12419, 2001.07.16 및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79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 제도46015-1241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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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10 (2001.12.05 회신), "초과 환급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64)
- 원 제목
- 부당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