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부가가치세 관련질의’ 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4788, 2000.12.19 및 부가 46015-3896, 2000.11.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소득세 관련질의’ 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법인46013-1975, 1999.05.27 및 법인46013-67, 1996.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88, 2000.12.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1.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

2.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3.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해당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4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22)
원 제목
2이상의 사업장에서 재화이동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