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위탁 체육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위탁 체육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에 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에 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이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 관련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 점을 고려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이 ○○시로부터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받았다. 위탁 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도 재단에 부여되었다.

질의요지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 ○○시가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은 ○○재단에 있으므로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재소비46015-249,2001.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49, 2001.09.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 ○○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한 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재단이 ○○시로부터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받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에 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49 기계장치가액 등의 50% 증가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59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지자체 위탁 체육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17)
원 제목
지자체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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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