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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위탁발매 수수료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발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승차권 위탁발매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위탁발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기관이 승차권 위탁발매업자에게 위탁발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전 1역년의 재화 등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96, 2000.10.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청이 승차권 위탁발매업자에게 위탁발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차권 위탁발매업자에게 위탁발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승차권 위탁발매업자에게 위탁발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496 과세특례 폐지 후 간이과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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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8 (<time datetime="2002-05-04">2002.05.04</time> 회신), "승차권 위탁발매 수수료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95)
- 원 제목
- 승차권 위탁발매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