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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폐지 후 간이과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폐지 후 간이과세 적용대상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은 2000년 6월 17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은 2000년 6월 17일 붙임과 같이 관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제도 폐지 후 간이과세의 적용대상과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사업자의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3.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는 2000년 6월 17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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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96 (<time datetime="2000-10-17">2000.10.17</time> 회신), "과세특례 폐지 후 간이과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45)
- 원 제목
-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