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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창업한 자의 창업상담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예비자나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정보제공은 면세되지만 이미 창업한 자에게는 면세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업예비자나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정보제공은 면세되지만 이미 창업한 자에게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과 관련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창업과 관련한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의 상대방이 창업예비자·창업하는 자인지 이미 창업한 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창업상담용역 중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용역이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46015-109, 2002.04.23)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소비46015-109, 2002.04.2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중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합니다.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중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09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나?
- 정경제부소비46015-1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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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6 (<time datetime="2002-05-03">2002.05.03</time> 회신), "이미 창업한 자의 창업상담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93)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