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제휴사 추가 수수료는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32회신일 2001.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카드제휴사 추가 수수료는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4

납입대행하는 할인ㆍ적립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추가로 받는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카드제휴사의 할인ㆍ적립금과 추가 수수료가 인터넷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대행하는 할인ㆍ적립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추가로 받는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추가 금액은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용역 공급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 및 신용카드 제휴사와 업무계약을 맺었다. 카드사용 실적에 따른 할인ㆍ적립금을 회원 대신 받아 이동전화 사용료로 납입대행하고,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의 대가도 추가로 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 및 신용카드 제휴사와 각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제휴사로부터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 및 신용카드 제휴사와 각각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 겸 카드제휴사 회원의 카드사용 실적(재화 또는 용역구입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포함)에 따른 카드 제휴사의 사전약정된 할인ㆍ적립금을 당해 가입자 겸 회원 대신에 지급받아 이를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동 가입자의 이동전화 사용료로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카드 제휴사로부터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용역 대가를 추가 지급받는 경우, 이동전화 사용료로 납입대행하는 포인트 할인ㆍ적립금에 대하여는 자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가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 제휴사로부터 할인ㆍ적립금과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인터넷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 및 신용카드 제휴사와 각각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 겸 카드제휴사 회원의 카드사용 실적에 따른 카드 제휴사의 사전약정된 할인ㆍ적립금을 당해 가입자 겸 회원 대신 지급받아 이를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이동전화 사용료로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카드 제휴사로부터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용역대가를 추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이동전화 사용료로 납입대행하는 포인트 할인ㆍ적립금은 자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2 (2001.11.24 회신), "카드제휴사 추가 수수료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88)
원 제목
카드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