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한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창업예비자·창업하는 자인지 이미 창업한 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창업상담용역 중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용역이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 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46015-109, 2002.04.23)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09, 2002.04.2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함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중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함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중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09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1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회신),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87)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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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