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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장비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판매촉진 사업자가 수입한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명의 및 계산으로 수입하고, 장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제품 판매촉진활동을 하고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다. 이 사업자가 수수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외국법인의 장비를 자기 책임과 명의 및 계산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당해 법인의 제품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수료 수입증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책임(명의)과 계산하에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제품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수수료 수입증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책임과 명의 및 계산으로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8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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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11 (<time datetime="2001-11-22">2001.11.22</time> 회신), "외국법인 장비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66)
- 원 제목
- 장비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