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부동산임대업 신고를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부가22601-1744, 1987.08.24), (부가46015-1141, 1998.05.27), (재소비46015-260, 1996.09.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부가22601-1744, 1987.08.24), (부가46015-1141, 1998.05.27), (재소비46015-260, 1996.09.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44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 부가46015-1141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 재소비46015-260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8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회신),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55)
원 제목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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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