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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을 하는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61, 1992.10.19)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1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 부가46015-1561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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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0 (<time datetime="2001-11-17">2001.11.17</time> 회신), "총괄납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47)
- 원 제목
-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