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이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501, 1995.08.14), (부가46015-4920, 1999.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1, 1995.08.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46015-1501(1995.08.14)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79 (<time datetime="2001-11-16">2001.11.16</time> 회신),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32)
원 제목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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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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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