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월세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71회신일 2001.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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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6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임대차 이중계약 등 탈세 사실은 구체적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에 따라 교부할 증빙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이중계약 등으로 국세를 탈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참고한다.

임대차계약의 이중계약 등으로 탈세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구체적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보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71 (2001.11.16 회신), "임대 월세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2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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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