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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학술·기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이나 특정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 1999.01.2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ㆍ기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나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1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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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43 (2002.04.19 회신),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05)
- 원 제목
-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