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12회신일 2002.04.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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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5

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여용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해 대여한다. 거래상대방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초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거래상대방이 받는 금전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회답

1.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3.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초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2 (2002.04.15 회신), "대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87)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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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