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이나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이나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면세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한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68, 1999.08.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8, 1999.08.0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동시행규칙 제11조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268, 1999.08.03)를 참고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동시행규칙 제11조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95 (<time datetime="2002-04-12">2002.04.12</time>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77)
원 제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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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