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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석유 판매자의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절차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내고 확인서를 받아 석유 공급자에게 제출한다.
농민 등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사업자의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절차를 물었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내고 확인서를 받아 석유 공급자에게 제출한다. 확인서를 대리점 등에 제출할 때 그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삭제<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하였다. 해당 판매업자는 대리점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8, 1999.02.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8, 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 등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사업자가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절차.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8, 1999.02.03외 1건)를 참조함.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98 매출자가 뒤늦게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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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74 (<time datetime="2002-03-23">2002.03.23</time> 회신), "면세석유 판매자의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21)
- 원 제목
-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공급확인서의 제출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