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이버 교과과정 개발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이버 교과과정 개발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이버 교과과정의 설계·제작·운영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가 위탁협약에 따라 벤처기업 경영자 온라인과정의 설계·제작·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가 위탁협약에 의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가 ○○원과의 위탁협약에 의하여 벤처기업 경영자 온라인과정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그 대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이버 교과과정 사업의 설계·제작·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가 ○○원과의 위탁협약에 의하여 벤처기업 경영자 온라인과정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그 대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60 (<time datetime="2002-03-21">2002.03.21</time> 회신), "사이버 교과과정 개발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14)
원 제목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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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