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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로 받은 지점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기재사항의 수정 문제가 발생했다.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본사 명의로 기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833, 2000.11.27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수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33 어떤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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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1 (2002.03.19 회신), "본사 명의로 받은 지점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05)
- 원 제목
-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수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