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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설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소유권 존재와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공급시기다.
이동이 필요 없는 인터넷망 설비의 소유·사용수익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소유권 존재와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공급시기다.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망 설비의 소유권과 사용권리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한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추후 확정될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회신문【(부가46015-1525, 2001.12.20)】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회신한 바 있으며, 귀 질의에 대한 회신 또한 당해 기 회신문과 같음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로 재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5, 2001.12.20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수익권의 공급시기.
회답
※ 부가46015-1525, 2001.12.20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다만,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25 건축공사 기술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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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3 (2002.03.16 회신), "인터넷망 설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93)
- 원 제목
-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