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금받은 가입비와 회비를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금받은 가입비와 회비를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연합회 명의로 입금받은 가입비와 월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과 회비 납부의 관계, 징수 근거, 입금 이유와 사용방법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02.25. 질의가 접수되었다. ○○연합회 회원의 가입비와 월회비가 운수회사인 (주)○○연합회 명의로 입금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2.02.25.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연합회의 회원이 운수회사인 (주)○○연합회 명의로 자동차 등록함과 관계없이 가입비 및 월회비를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당해 자동차 등록한 경우에만 회비를 지로로 납부하는 것인지 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지로를 통하여 납부하는지 여부를 포함

o 가입비 또는 회비징수의 근거(표준약관 등) 사본 1부와 회비를 (주)○○연합회 명의로 입금하는 이유 및 회비의 사용방법

o 기타 참고자료 [(주)○○연합회 운송사업의 등록사항(사업계획) 및 정관, ○○연합회의 약관 등]

정제 정리

질의

○○연합회의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및 월회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2002.02.25.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합회의 회원이 운수회사인 (주)○○연합회 명의로 자동차 등록함과 관계없이 가입비 및 월회비를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가입비 또는 회비징수의 근거(표준약관 등) 사본 1부와 회비를 (주)○○연합회 명의로 입금하는 이유 및 회비의 사용방법

3. 기타 참고자료 [(주)○○연합회 운송사업의 등록사항(사업계획) 및 정관, ○○연합회의 약관 등]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82 (<time datetime="2002-03-08">2002.03.08</time> 회신), "입금받은 가입비와 회비를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75)
원 제목
입금 받은 금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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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