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39회신일 2002.0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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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8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50, 1998.11.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0, 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550, 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50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9 (2002.02.28 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61)
원 제목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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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