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8월 31일 이전의 가입전화사업은 면세이나 통신망 이용 통신역무는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와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8월 31일 이전의 가입전화사업은 면세이나 통신망 이용 통신역무는 과세된다. 원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基幹通信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다만 원 질의의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자가 2001. 8. 31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1720, 2001.06.27) 및 (부가46015-556, 2001.03.22)】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720, 2001.06.27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2001. 8. 31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6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 또는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역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거래 관련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함.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2001. 8. 31 이전에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6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 제도46015-11720 별정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54
-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2015.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466
-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 주파수 할당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과세되는가?1997.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 46015-5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24 (2002.02.07 회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06)
- 원 제목
-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