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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해당 발행 방식의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대표법인이 입주자에게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법인이 지분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발행 방식의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1235-894, 1979.03.31.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개 법인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에서 대표법인이 입주자들에게 대표법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려는 상황이다. 각 법인은 지분율 상당 분양수입금에 대해 대표법인에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려 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1235-894, 1979.03.31.
정제 정리
질의
대표법인이 수개 법인의 아파트 및 상가 입주자에게 대표법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법인이 지분율 상당 분양수입금에 대해 대표법인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1235-89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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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 (<time datetime="1995-01-14">1995.01.14</time> 회신), "대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14)
- 원 제목
- 대표법인이 수개법인의 APT 및 상가 입주자들에게 대표법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하고, 각 법인은 각자 지분율에 상당하는 분양수임금에 대하여 대표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