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통합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통합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 건물 내 상가를 동일 층 또는 층별로 두 개 이상 분양받았다. 해당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1, 1997.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두 개 이상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851, 1997.08.11)를 참고한다. 복합 건물 내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두 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하면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다만 상가들이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인접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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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13 (<time datetime="2002-01-25">2002.01.25</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63)
원 제목
여러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