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4.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물리적 인접성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물리적 인접성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0113

여러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통합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