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하면 등록은 하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하면 등록은 하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업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제조·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의류제조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6, 1997.01.22), (부가46015-453, 1995.03.07), (부가22601-483, 1986.03.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 1997.01.22

2층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 소재지에서 의류제조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83 금융기관 현금 호송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 부가46015-156 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이자의 공급시기는?
  • 부가46015-453 통합 전 사업장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4 (<time datetime="2002-01-22">2002.01.22</time> 회신),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하면 등록은 하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40)
원 제목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