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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이자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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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은 용역 완료 때, 기성고에 따라 받는 이자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되 일부 이자를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은 용역 완료 때, 기성고에 따라 받는 이자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질적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일정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 대금은 제공 완료 후 받기로 약정했다.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단,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되 대가의 일부인 이자를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이자의 공급시기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이다.
2.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도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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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이자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17)
- 원 제목
- 건설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서에 대금 조건명시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