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주택 추가시설물 설치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추가시설물 설치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계약과 별도인 추가시설물 설치공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추가시설물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임대차계약과 별도인 추가시설물 설치공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 임대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한다. 최초 입주자와 임대차계약 외 별도 계약을 맺고 선별적으로 추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수행해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에게 선별적으로 추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에게 선별적으로 추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추가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에게 선별적으로 추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62 (<time datetime="2002-01-16">2002.01.16</time> 회신), "임대주택 추가시설물 설치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30)
원 제목
추가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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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