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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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본사가 거래 전반을 수행하고 직매장은 운반 편의상 공급한 경우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직매장에서 판매를 전담한다.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69, 2001.04.09) 및 (부가46015-883, 1998.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69, 2001.04.09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본사와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정제 정리

질의

직매장을 거치지 않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회답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직매장에서 판매를 전담하면서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본사에서 공급계약·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운반 편의를 위해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일괄 교부받았다면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83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 제도46015-10469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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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22 (<time datetime="2000-01-08">2000.01.08</time> 회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11)
원 제목
직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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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