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03.0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부거래 처리 방식에 따라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나 중복 수입금액의 처리도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253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부거래 처리 방식에 따라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나 중복 수입금액의 처리도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0022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본사가 거래 전반을 수행하고 직매장은 운반 편의상 공급한 경우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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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