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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일정한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하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제9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집금대행업체를 통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281, 2001.10.23), (제도46015-12201, 2001.07.18), (부가46015-1673, 2000.07.15), (부가46015-1252, 2000.05.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생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인터넷으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집금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한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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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01 (2002.01.03 회신), "인터넷 게임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05)
- 원 제목
-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