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직권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60회신일 2000.11.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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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권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30

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에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단서가 적용된다.

경정청구기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에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단서가 적용된다. 법정신고 후 오류나 후발적 사유가 있었지만 기한 내 경정청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잘못 신고한 사항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견되었다. 경정청구를 기한 내 하지 못해 청구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 또는 경정했다.

질의요지

경정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결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잘못 신고된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기한내 청구하지 못하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잘못 신고된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했으나, 기한 내 경정청구하지 못하고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60 (2000.11.30 회신), "직권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25)
원 제목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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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