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9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뒤 그 의무가 없다고 밝혀진 경우의 환급처리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납부 후 밝혀진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질의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50<1999.0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0, 1999.01.16

1. (생략)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등을 납부한 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세환급금의 처리.

회답

※ 징세46101-150, 1999.01.16

1. (생략)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50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979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12)
원 제목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세환급금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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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