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 후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이 밝혀지면 납부한 국세 등을 환급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납부 후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이 밝혀지면 납부한 국세 등을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네 가지 제2차 납세의무 중 어느 유형인지 명확하지 않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뒤 그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1.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4가지의 제2차 납세의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제2차 납세의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0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08)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의 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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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