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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민원에 답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2·3은 국세관계법규 해석 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납세자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이 접수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은 국세관계법규 해석 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타 사항은 기존 회신문 서삼46019-10225(2001.09.1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 등으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ㆍ 2)ㆍ 3)의 경우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기타사항은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서삼46019-10225, 2001.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 등으로부터 서류를 받을 때 세무공무원이 접수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 1·2·3.
회답
질의 1·2·3은 국세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할 수 없다. 기타 사항은 기존 회신문 서삼46019-10225(2001.09.1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225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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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943 (<time datetime="2001-12-24">2001.12.24</time> 회신), "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민원에 답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10)
- 원 제목
- 납세자 등으로부터 서류 수령시 세무공무원의 접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