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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변동으로 과다납부하면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결정한 상속세 총액이 변하지 않으면 환급할 세액이 없다.
상속인별 지분 변동으로 과다납부한 상속인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정한 상속세 총액이 변하지 않으면 환급할 세액이 없다. 물납 관련 세액이 취소·감액되면 물납재산을 반환하고, 불가능하면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고지세액의 총액은 그대로인 채 상속인별 지분만 변동하였다. 지분이 변동된 부분에 추가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물납 관련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별로 상속인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별로 상속인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이며,
참고로 상속세 고지세액의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는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해 추가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하다는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1550, 2000.10.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50, 2000.10.30
1.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인 바, 귀청의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물납과 관련된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기물납된 재산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처분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별 지분 변동으로 과다납부한 상속인의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별 지분이 변동하더라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1. 적법하게 발부된 고지처분의 총세액은 변동이 없고 상속인별 지분만 변동한 경우, 지분변동 부분에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물납 관련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 이미 물납한 재산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으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550 상속인 지분 변경 시 당초 고지는 무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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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81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상속지분 변동으로 과다납부하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68)
- 원 제목
- 상속인 지분변동으로 과다납부한 상속인의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